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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인감증명서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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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대리발급 방지 효과

김산 무안군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서명하고 있다. / ⓒ 아시아경제

김산 무안군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서명하고 있다. /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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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증명서로써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민원인이 주소지 행정기관에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사전신고의 번거로움이 있고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 등기소, 법무사, 자동차매매상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읍·면 이장 회의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서류로써 인감에 비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각종 경제활동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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