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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가맹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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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가맹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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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점주의 부담 비용 축소·은폐 또는 과장된 매출액·순이익 제공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이 약 27%(37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관련 손해액은 237억원으로 이는 신청인들의 주장한 전체 손해액(약 700억원)의 약 34%(약 237억원)에 달한다.

신청 사유별 피해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창업을 고민하던 C씨의 경우 편의점 가맹본부인 D사의 직원에게 편의점 월 평균 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문의했다. 이에 D사 소속 영업담당 E과장은 'C씨가 운영하게 될 가맹점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두로 권유했다. C씨는 E과장의 적극적인 태도와 규모가 큰 D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을 개시하자 하루 매출은 E과장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C씨는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 2년여 만에 D사와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비용까지 부담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시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 즉 필수품목을 적정도매가격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공급가격과 적정도매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았다. 또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테리어 공사 뒤 거의 두배에 가까운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도 있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원의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직접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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