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어카 차마로 구분돼 도로로 주행해야
도보로 다닐 시 범칙금 부과 대상
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재활용품 수거 리어카. 차량들과 함께 도로를 다니거나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 위 리어카들은 차마로 구분돼 도로로만 달려야 한다. 보도 위로 다닐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도로로 내몰린 리어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폐지 수집 노인 1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기간에 동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3명이 사망했고 종로구와 관악구에서 각각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는 만취한 20대가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리어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새벽에 폐지를 줍던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리어카는 차마로 분류돼 도로 위를 달려야 한다. 이를 어기고 보도로 다닐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크자 리어카가 도로가 아닌 상대적으로 안전한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11월 "손수레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경우 보행자의 불편을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는 정도"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손수레가 보행자에 포함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찰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어카와 택배 상자를 운반하는 손수레 등도 차마로 분류돼 있다"면서 "리어카나 손수레 등도 보행자의 개념에 포함돼 보도를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재활용품 수집 리어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야간 반사 스티커, 야간 반사 조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관악구청은 지난 4월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량 리어카 44대를 지원했다. 이 리어카는 기존보다 30~50%가량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졌고 고정이 쉽도록 브레이크도 부착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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