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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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밝혔다.


30일 민주당 미디어특위 간사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중재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에서 계속 (야당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표결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언론 재갈 물리기’란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력, 대기업권력에 대해서 오보를 한 경우 고의중과실 뿐만 아니라 ‘악의’가 있어야 책임을 물도록 했고 이건 예전에 없었던 조건”이라면서 “기자 분들이 더 자유롭게 비판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도 대상자를 크로스체크해서 기사를 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 피해 구제 방안으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청구하면 언론중재위가 소집돼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차단한다. 심의 결정은 10여일 걸릴 것"이라며 "바로 기사가 삭제되거나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정보도 청구가 악용될 경우에 대해선 "시행령을 디테일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증책임 면제 대상자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니 보완하겠다"고만 말했다.


의혹보도가 위축될 우려에는 "당사자에게 반박할 거리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3~4줄이라도 기사에 넣으면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 염려가 거의 없다고 확신해서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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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는 언론단체와도 조만간 만날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폐지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 만나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연동하도록 하는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 많다"며 "우려가 맞다면 상임위에서 보완하겠다.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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