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패신고 23.2억 보상금 지급…신고 덕에 220억여원 환수"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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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씨는 일하지도 않는 직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 사업비를 타간 문화예술교육계 일당을 신고해 정부로부터 보상금 4704만원을 받았다. A씨 덕분에 4억2000여만원이 환수됐다.

#B씨는 빚을 갚아준다면서 뇌물을 받아간 공공기관 직원을 고발했다. B씨 덕분에 추징금 7500만원이 부정 수급자에 선고됐고, B씨는 보상금 2250만원이 돌아갔다.


#C씨는 정부 입찰 과정에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낸 전투용안경 업체를 신고해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C씨 덕분에 국가는 계약보증금 8억여원을 돌려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정부 보조금 '얌체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25명에게 2억9230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줬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덕분에 공공기관이 12억1000여만원의 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 외에도 ▲중국산 태양전지 모듈을 국내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 공급한 업체 신고자에 보상금 826만원 지급(업체엔 과징금 4100여만원 부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이에게 의약품을 팔고, 약국 개설자도 아닌데 의약품을 파는 행위 등을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800만원 지급(벌금 4000만원 부과)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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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 상반기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46건에 대해 23억1960만원의 보상금 등을 줬는데, 신고자들 덕분에 공공기관은 220억여원의 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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