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부담금의 90% 최대 1년 지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내 배달 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을 총괄하고, 도일자리재단은 대상자 모집과 지급대상 검증, 지원금 지급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월별 산재보험료 납부 내역 행정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각각 맡는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도는 올해 총 2000명의 배달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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