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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입구에도 QR코드 도입" … 안심콜·수기명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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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대형점포 방문객 확인 의무화
롯데백화점 본점 내일부터 시험운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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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에선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형마트가 일제히 방문객 확인 시스템 운영을 준비하고 나섰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현대백화점은 30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28일부터 본점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백화점과 아웃렛 모든 점포에 QR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기 줄을 줄이기 위해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서는 QR 체크인과 전화를 이용한 콜 체크인(안심콜)을 병행하고 주차장 입구에서는 콜 체크인을 한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무역센터점 모든 출입구에서 지난 13일부터 QR 체크인과 안심콜 방식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30일까지 전국 16개 백화점과 8개 아울렛에도 마찬가지로 QR 체크인과 안심콜 등 출입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 대기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는 QR 체크인과 안심콜 체크인을 병행해 운영하고, 주차장 입구에선 안심콜 체크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도 30일까지 전국 12개 점포 모두 QR체크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전국 매장에서 안심콜 체크인 서비스와 수기 명부를 함께 운영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위한 장비가 갖춰지는대로 QR코드 체크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매장 입구에 QRQ 체크인 방식을 도입한다. 매장의 QR코드를 고객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인증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도 전국 138개 매장에서 고객 출입구를 지상과 주차장 등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QR 체크인 방식을 도입하고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한다. 직원 전용 출입구에서도 QR 체크인을 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출입을 관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매장 입구에서 발열 확인 강화를 위해 주요 점포별로 별도의 파트타임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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