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기분 재산세 157억3500만원 부과·고지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6만4526건, 15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이달과 오는 9월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 전액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최대 50%에서 최소 17.6%까지 인하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정책 추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다”며 “기한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 부과, 초과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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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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