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기 방치해 실명시킨 부부…엄마는 PC방에서 게임 즐겨
法, 부부에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선고
부부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 어려움 있어"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시력이 손상되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1살 아들을 1년 넘게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아내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당시 1살인 둘째 아들 C군이 시력 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부부는 병원 예약 후 연기나 취소를 반복했고,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아들을 안과에 데리고 갔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C군은 양안 유리체 출혈과 망막 병리 의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앞서 C군은 생후 4개월인 2018년 3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C군의 수술을 또 7개월 넘게 미뤘다. 그 사이 A씨 부부의 동의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C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 안구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양안 망막 박리로 인한 실명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와중에도 모친 B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시간대 C군과 첫째 아들(당시 3세)만 집에 두고 게임을 하기 위해 인근 PC방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차례나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사례 관리를 받으며 아동병원 안내, 주거지 관련 신청, 수급자 신청, 가정위탁 신청 등 절차를 안내받고, 병원 진료비와 월세 등 생계비도 지원받았으나 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은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A씨 부부는 법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데다 양육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시력 손상을 알게 된 2019년 2월 피해아동은 약 1세 3개월이었다. 피고인들의 방임행위가 1년 반 이상 계속된 결과 피해아동은 약 2세 8개월인 지난해 7월 이미 두 눈 망막이 박리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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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자녀 양육에 미숙했다는 점, 자녀 양육에 국가·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 C군에게 가한 방임행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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