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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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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TF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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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10월8일 소상공인법이 시행되는대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같은 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실제 손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앞서 법 개정안 공포일인 지난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 단,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심의위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사, 심의위 심의를 마치면 최종 지급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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