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전남 평균액 6만 원으로 조정, 확인 과정 강화
[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담양군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실한 포획 포상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멧돼지 1마리당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전남 포상금 평균액인 6만 원으로 조정하고, 고라니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만 원을 지급한다.
또 멧돼지 포획 신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확인 과정이 강화된다.
폐사체 처리를 위해 설치된 매립장 내 FRP 저장조 앞에 CCTV를 설치해 멧돼지 입고 시 직원의 입회하에 처리해야 한다.
포상금 신청 시 포획한 멧돼지 확인 표지를 부착한 사진과 폐사체 머리 방향을 왼쪽으로 몸통에 순번을 적은 사진, 매몰 전후 또는 랜더링 과정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는 오는 8월 1일 이후 포획한 멧돼지부터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에 포상금 청구 증거 확보 방법 및 사체 처리요령과 총기 사용 안전사고 교육을 수시로 해 정확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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