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지법 등 위법행위 의심공무원 3명 적발
도 공직자·가족 등 토지거래 2차 감사결과 발표…의심자 경찰에 자료 제공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지법 등 위법행위 의심자 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의심자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북도의 토지거래 2차 감사는 도와 관련이 있는 총 88개 개발사업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에 중점이 맞춰졌다.
전북도는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 범위에 편입된 동?리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6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한 뒤,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해 시행했다.
특히 추출된 부동산거래에 대해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 조사하고, 증여 또는 상속 등 취득사유, 사업부지와의 이격거리, 사업추진 시기와 매입시기 비교 등을 종합분석한 뒤, 개발사업과 부동산거래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3명 중 2명은 농지 취득 후 농업을 경영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미경영 상태로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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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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