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을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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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권익위가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1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이지만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1만1884건에 불과했다. 앞으로 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소극행정신고 포털엔 연 4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였다. 이에 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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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특히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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