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3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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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신의 매장 인근 가게에서 일하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매장 근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만 18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2017년 7월까지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 기간 A씨에 의한 임신과 임신중절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3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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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보다 14살 연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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