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업제한' 노려 PC방 14곳 턴 10대 일당 징역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심야 시간 영업을 마친 PC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4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재물손괴·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을, 장모(18)군에게는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공범인 조모(17)·김모(18)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0일 오전 3시께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PC방 문을 돌로 깨뜨리고 들어가 581만여원 상당의 현금과 금고를 들고나오는 등 올해 1~2월 서울과 경기도 일대 PC방 14곳에서 총 27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인터넷에 '최신 휴대폰을 62만원에 직거래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거래 현장에서 돈만 챙겨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주범인 조군과 장군은 지난해 2월에도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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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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