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연쇄살인 등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며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알려진 '장대호 사건'을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역시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씨 측의 심신장애 주장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이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래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살해 욕구를 키웠으며,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적 진단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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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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