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투자·성추행' 도 넘은 광주경찰, 이번엔 같은 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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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한 경찰관이 이번엔 같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입건됐다.


광주지역에서 여성접객원을 유흥업소에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보도방 업자에게 투자금을 건넨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되고 술에 취해 여성을 추행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는 등 잇따라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면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경위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위가 비틀거리며 걸으면서 도로로 들어가기도 하자 이를 본 한 시민이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경위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에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방조 혐의를 받는 B경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은 조폭 출신 보도방 업자가 성매매 업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길가던 여성을 추행한 C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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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경위는 지난달 4일 광주 광산구에서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C경위를 기소 유예 처분하고 경찰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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