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병실청소 전가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관행 개선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B 정신의료기관 입원 당시 입원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자 환자들과 다툼이 생겨 원만한 병원생활이 어려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복도 등 공용공간의 청소는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개별병실만 입원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해 자신의 생활공간을 청소·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 병원의 운영 시스템과 오랜 관례에 따라 환자들의 병실 청소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청소를 원치 않거나 기존의 청소방식을 거부할 시 원만한 환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이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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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이 별도의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환자들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노동 강요"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과 관할 군수에게 각각 관행개선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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