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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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내년 인천의 주민감사 청구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인천시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인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조례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면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또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져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각 군·구와 협력해 조례 개정 추진과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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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과 청구기간 완화에 따라 제도가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적극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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