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정보경찰 폐지법' 1호 법안으로 발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8일 정보경찰 폐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의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부속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3000~4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해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 권력은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독점해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발의안에 따르면 국가안전정보처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대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다.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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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보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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