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펼친 일당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7)씨에게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인 기관장 B(56)씨도 벌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서 60t급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경이 나포 작전에 돌입하자 이들은 조타실 출입문을 잠그고 NLL 북한해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은 중국어선에 올라타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8분 만에 체포했다. 당시 불법 조업으로 잡은 광어와 골뱅이 등 어획물 500kg도 압수했다.

AD

이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수산 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고 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