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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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술값 시비로 주점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고 해도 돈을 낼 의사가 있었다면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9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시가 약 1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2만2000원만 낸 뒤 이에 항의하는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일시적으로나마 술값 채무를 피한 것도 강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3년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고, 그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죄가 성립돼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원심은 강도상해죄의 불법이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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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씨가 술값 계산을 위해 체크카드를 내밀었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안된 것이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씨가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주점 바닥에 누워 있던 사실에 주목했다. 김씨가 사건 당일 다른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선 수회에 걸쳐 별다른 문제없이 술값 등을 결제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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