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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과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배 총경, 오전 10시께는 엄 앵커를 각각 소환해 그간 제기된 금품 수수 등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8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엄 앵커는 취재진에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오늘 충분히 설명했다"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저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약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배 총경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경찰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배 총경, 엄 앵커 등 수사기관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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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해 5월 초 배 총경과 엄 앵커,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입건했다.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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