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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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시 감사관실에서 업무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다.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은 49건으로 지난해 18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산업단지(서운 산단)를 이용하는 업체의 계약해지를 유보함으로써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유사 판례 및 관련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청과 사업소 등 6곳에 배너를 설치, 계약심사 의견 통보시 사전 컨설팅감사 카드뉴스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인천환경공단 등 9개 종합감사 기관, 인천시설공단 등 4개 종합감사 미 대상기관에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특히 군·구 및 공사·공단의 참여를 늘리고자 청렴마일리지 제공, 유공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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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감사에 부담을 갖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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