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AI ‘무차별 살처분’ 방지…질병관리등급제 운영
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무차별 살처분을 막기 위해 올해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확산으로 인한 무차별 살처분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운영한다.
도는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른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을 이달 19일~30일 관할 시·군을 통해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수준이 높은 농가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선택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상은 대규모 사육농가 중 사육·방역시설은 양호하지만 방역관리가 미흡해 AI가 다수 발생한 산란계 농장으로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산란계 농장(산란계 사육업 및 산란계 생산 종계업)이 포함된다.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한 농가는 방역장비와 시설 현황과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따져 우수한 평가를 받을 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가령 평가결과는 가, 나, 다 등 3가지 유형으로 각 농가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중 가, 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오는 10월 9일~내년 3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을 갖게 된다.
단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을 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이 설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으로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올 겨울 AI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화 갈아 신기,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농장방역을 생활화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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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그간 관내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분포한 농가의 가금을 모두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역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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