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구글 갑질방지법, 오는 20일 반드시 처리한다”… 야당에 복귀 요구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위원들의 과방위 복귀를 요구했다.
15일 오후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갑질방지법의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이날 안건조정위에 불참한 야당 의원들에게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안건조정위 3차 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 2차 회의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 부처별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20일 3차 안건조정위이자 7월 임시회 두 번째 안건조정위에서 다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안건조정위는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차 심사를 마쳤다”며 오는 2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 일정에 맞춰 과방위로 복귀해 의사일정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한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담은 7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특히 국정감사 종료시점에 절충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지만 야당의 갑작스런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후 과방위는 전체회의 심사, 공청회, 공정위 담당 국장 의견 청취 등 3차례의 법안소위 심사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오늘까지 2차례나 심사를 진행했고, 안건조정위원회는 협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의견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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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도 유사하다”며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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