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는 합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5일 헌재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61년 제정된 세무사법은 제3조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17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2018년부터는 신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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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면적으로 제시된 입법목적과 달리,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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