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시공 후계약'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징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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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와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계약서를 늑장 발급했다.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이뤄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과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게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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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선시공 후계약'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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