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 판결받은 택지소유 상한제 부활 추진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택지소유상한·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이라며 제시한 이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이지만,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이번 발의에서 이 전 대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위헌 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약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이 전 대표는 제정안에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시 2500㎡(약 756평),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약 907평)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과소유부담금은 2~9%로 최대 8년 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1999년 당시 헌재가 매년 공시가에 4~11%로 무기한 부과한 초과소유 부담금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최대 50%로 늘린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끝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998년 외환위기 등으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를 되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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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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