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부도난 업체 부지에 방치된 1만1700t에 달하는 어업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전량 처리했다.[이미지출처=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부도난 업체 부지에 방치된 1만1700t에 달하는 어업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전량 처리했다.[이미지출처=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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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고성군이 한 부도업체에서 대량으로 방치한 어업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우려되자 국비를 확보해 행정대집행으로 전량 처리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어업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경은수지'는 2019년 1월께부터 야간을 틈타 고성의 1년 생활 쓰레기 발생량보다 더 많은 1만1700t에 달하는 어업폐기물을 불법으로 공장에 반입한 후 방치했다.

군은 업체에 행정처분 5회와 고발 조치 6회, 허가취소 등 강력한 대응을 했지만, 업체 대표의 구속으로 방치된 어업폐기물의 처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특히 해당 지역은 사천시와 고성군의 경계 지점으로 사천강과 국도 33호선이 연접해 있어 악취와 침출수, 날림먼지 등의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군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부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을 요청해 확보한 국비 26억 원을 활용해 즉시 행정대집행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전량 처리했다.


이외에도 관내 두 업체의 부도로 방치된 각 914t, 460t의 폐기물도 처리 책임경매와 처리이행 보증보험금을 활용해 처리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사업주와 토지주 등 폐기물 발생 원인자에게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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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군수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제2, 제3의 경은수지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촘촘한 주민감시망을 구축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방치폐기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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