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 값 잡힐까…정부, 방역 우수농가 살처분 줄인다
15일부터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방역 시설 우수하고 방역 수칙 준수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서 제외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계란값이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장비와 시설이 우수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15일부터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시범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농가의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방역시설이나 장비, 방역관리가 수준을 충족하지만 AI 발생 이력이 없으면 '가', AI 발생 이력이 있으면 '나' 유형으로 나뉜다. 방역시설·장비나 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면 '다' 유형이 된다.평가결과 '가', '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500m~3㎞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기존에 가축·물건 평가액의 80%를 지급하던 것을 60% 수준으로 낮춘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본부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한다.
'가', '나' 유형 농가는 10월1~5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올해 10월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근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차량·외부인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소독, 폐사·산란율 모니터링, 농장·환경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으로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해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등급제가 도입으로 위험도 평가에 기초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면 AI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가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해 효용성이 입증되면 축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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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검사체계 개편과 계열화사업자 관리 강화 등 지난 5월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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