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무원 2020년 9월22일 사망
소송액 '2020-09-22원' 연대 청구

김홍희 해경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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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작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김홍의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다.


피살 공무원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4일 "김홍의 청장과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내일 오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숨진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다. 소송액은 2020만922원이다. 김 변호사는 "원고의 아버지는 2020년 9월22일 사망했다"며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2020-09-22원'을 연대해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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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의 수사 발표는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해경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이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나오면 (피해보상액) 전액을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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