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방안' 국토부 건의 방침
'선(先) 이전, 후(後) 철거 원칙 약속 이행'‥ 시장군수協, 정부에 요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하남시가 교산 신도시 주요 현안인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지 공급'과 '기업 선(先) 이전, 후(後) 철거 대책 수립' 방안을 건의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전날(13일) 열린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해 "교산지구 내 거주 중인 원주민은 대가족 단위인데, 현재 LH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은 방이 1개뿐인 소형 평수로 원주민 공동체 생활 붕괴가 우려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가 약속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와 평형의 임시 거주지를 공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또, "단절 없는 영업 활동도 원주민 재정착에 필수적이고, 차질 없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안"이라며, "선(先) 이전, 후(後) 철거 원칙 약속 이행을 위해 기업 이전 부지 원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시장 군수협의회가 국토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에는 교산지구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들의 이주와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시장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시가 적극 협조하고 교산지구 원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도 시장 군수협의회를 통해 국토부 건의와 함께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고, 시 의견을 LH 등에 제시하고 원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경기도 각 지자체와 협업해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시장 군수협의회에 속한 15개 지자체 단체장이 구성한 'LH와 상생협력을 위한 비상대책위'는 오는 29일 LH 대표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 소송과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현안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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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를 앞두고 토지보상 등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3기 신도시는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달리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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