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거리두기 다시 격상 … 15일부터 2단계 적용
수도권·경남도 확산세,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노래연습장·유흥주점, 24시 이후 4인 이상 제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도내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확진자 추세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 13일에는 도내 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간 발생한 도내 신규 확진자 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달라진다.
먼저 사적 모임은 시군 지역 모두 8인까지 가능하다.
행사·집회도 99인까지 가능하며,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4인으로 제한한다.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숙박·식사가 금지되며 전체 수용인원이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또한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예방 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흥시설 선제 검사를 2주 1회로 강력히 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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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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