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폭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금리상승시에도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15일부터 금리상승 위험 낮춘 주담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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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A씨. 앞으로 A씨는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금리부담 증가를 연 0.75%p로 제한할 수 있게된다. 1년후 금리가 2%p 오를 경우 변동금리를 유지하면 100만6000원을 내야 하지만 금리상한형을 택할 경우 88만4000원으로 상환액 부담이 줄어든다.


오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1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일정기간 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 등 전국 15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는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15개 은행은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의 취급을 재개해 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초 이 상품은 2019년초에도 출시됐었지만,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취급이 중단된 상태였다.

금리상한형 or 월상환액고정형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는 크게 두 가지다.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과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이 있다.

우선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신청하면 금리상승폭이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을 1%p에서 0.75%p로 축소해 운영하고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할 수 있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10년) 월상환액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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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향후 1년간 이번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서민우대 프로그램 도입, 초장기 정책모기지 운영,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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