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서 경과보고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서 경과보고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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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정부 기구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13일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부 별관에서 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고용부의 기존 산업안전예방보상정책국을 대폭 확대 개편한 기구다. 이에 따라 5개 과 47명 규모의 기존 조직에 5개 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관련 조직도 기존 46개 과에 17개 과가 신설돼 인력이 715명에서 821명으로 늘어났다.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맡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본부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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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부를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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