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금융지주,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사전유언장 제출해야
내년 중 1%포인트 추가 자본 적립해야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이 내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에 선정됐다. 이들 금융사들은 오는 10월까지 도산 등 위기 상황을 대비한 정상화계획 내용이 담긴 '사전유언장'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들 은행과 은행지주 회사 10곳을 D-SIB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은행지주회사, 은행, 외은지점(2020년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1개 지표다.
D-SIB 선정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른 조치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해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D-SIB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도 총자본비율을 기본적립비율(8.0%)에 모든 은행에 상시적을 부과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과 D-SIB 추가자본(1.0%)을 더한 11.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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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올해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선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된다.D-SIFI에 선정된 금융기관은 D-SIB에 선정된 10개의 은행과 은행지주 회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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