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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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확진자가 일주일째 하루 1000명을 넘어섰으며 광주지역에서도 지난 9일부터 11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달 중 확진자의 54%(103명 중 56명)가 경기도 골프모임,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 영어학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타지역 감염경로에 의한 확진자로 확인됐다.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판단했다.


15일부터는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백신 접종자들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콜라텍·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포장 배달만 된다.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에서 가능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등을 방문하신 분들은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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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제 겨우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하지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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