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반기 범죄수익 5000억원 환수…사기가 가장 많아
부동산 투기 관련 735억원 몰수·추징보전
범죄수익 추적팀 대폭 확충
"수사 패러다임, 피해 구제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올 상반기에만 범죄수익 500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경찰 전담팀이 대폭 강화되면서 몰수·추징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1~6월 범죄수익 총 351건, 5073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전금액이 228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넘게 늘어났다.
죄종별로는 사기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다. 올 상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 508억원, 도박 관련 범죄가 1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전년 동기(15억원) 대비 280배 늘었다.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4057억원에 달했다. 유사수신 투자사기 유형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수익 2487억원, 부도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기 범죄수익 1560억원 등이다.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한 몰수·추징도 이어져 내부정보 이용 투기 관련이 508억원,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227억원 등 현재까지 총 735억원 상당의 몰수·추징 보전이 이뤄졌다.
보전 대상 재산 유형은 예금채권이 26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토지 등 부동산도 시가 총 1960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8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경찰은 올해 시·도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인력을 71명 증원하는 등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 범죄수익 보전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고 있다. 또 5억원 이상 사기와 경찰서에서 시·도청으로 이관하는 보이스피싱 등 대상 범죄에 대해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의 시행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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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범죄수익을 차단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제압하고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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