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불법 체류 태국인 징역 7년
약초 주머니·시계 상자에 숨겨 국제우편 밀반입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다량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불법 체류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선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밀반입한 마약 양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죄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이용, 필로폰 880g과 60g을 밀반입하고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눠 마사지용 약초 주머니와 함께 포장하거나 손목시계 상자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심을 피하려고 과거 근무했던 직장 주소나 전혀 다른 주소를 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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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태국 현지 지인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받기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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