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혐의 이태종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비리를 수사하며 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에서 정보를 빼내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행정처에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고하도록 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날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엔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 특히 관련 증거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상훈 당시 기획법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죄질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나상훈의 법정진술을 못 믿겠다고 판시했다"며 "거짓말을 한 사람은 나상훈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권한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기소했다"며 "적어도 법원장 정도를 기소해야 자신들이 돋보인다는 생각에 저를 기소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3년은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온 제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무의미한 시간끌기가 이미 밝혀진 진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법과 원칙따라 잘 판단해줄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1심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사확대를 저지하라는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전 원장은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법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봐도 감사에 필요한 것 외에 수사확대와 관련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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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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