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에서 피복류를 수입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제한 업체는 총 5개사로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을 무시하고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해 국내로 반입,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업체는 베트남에서 피복류를 들여온 후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수년간 69억원 상당의 피복류를 부정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5개 업체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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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정 납품행위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조달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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