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 벌금 7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5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명함 제공, 홍보물 발송, 토론회 개최 등으로만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당시 모임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지만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의원은 다수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으므로 경선운동 방법이 제한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공방 과정에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유죄 부문은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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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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