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MW 520d 결함 화재' 쏘카 손배소 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쏘카가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의 일부 책임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8일 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BMW 한국 판매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쏘카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520d 차량 40여대를 구매해 고객들에게 대여해왔다. 그런데 2018년 4~5월께 이 가운데 2대 차량이 화재로 전소됐다. 당시 화재 사고는 쏘카가 사들인 BMW 520d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한 동종 차량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화재 원인은 차량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의 설계 결함과 시스템 오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쏘카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9년 3월 도이치모터스와 BMW코리아를 상대로 7400만원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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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한 쏘카 측 청구액 가운데 차량 1대 시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3300만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1대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에 대해선 "피고가 차량을 제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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