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경남 주민 12명·식당 2곳 ‘방역수칙위반’ 과태료 부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경남 지역 주민 12명, 식당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일 군에 따르면 경남 5188번 확진자 등 경남 주민 12명은 지난달 21∼22일 화순에서 가족동반 골프모임을 열고 식당 등을 이용했다.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경남 5188번 등 일행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골프모임 일행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9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전남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당 관리자와 운영자도 방역 수칙을 어겼다.


이에 따라 군은 골프모임 일행 12명에게 각각 10만원, 식당 2곳에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남 지역 주민의 골프모임과 관련 화순 지역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성과 책임성, 일상과 방역의 조화에 기반한 것이다”며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일상 감염 사례 증가 등 위험 요인으로 4차 유행의 고비를 맞고 있다”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덧붙였다.

AD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