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노조전임자' 느나…8년 만에 '타임오프' 조정 논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 첫 회의
勞 "산재·직장인괴롭힘 해결 등 전임자 할일 많다"
경사노위 위원장 "적절한 때 심의 요청"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노동조합이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8년 만에 조정될 전망이다.
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산하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기구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됐다. 심의위가 열린 것은 2013년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이후 처음이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안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 수도 느는 구조다.
기존 노조법은 노조의 자주성 보장을 명목으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했다.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지만,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지면 전임자 수는 늘게 된다. 노동계는 한도를 높이자고 주장한다.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 문제 해결에 노조 전임자의 역할이 커졌다는 것이다. 심의위 근로자위원인 참여하는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임자 수 제약으로)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상급 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중소 규모 사업장의 노조 활동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요청하면 심의위가 심의에 들어가 60일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실태조사, 노사 의견 발제 등이 마무리되고 제반 여건이 숙성되면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장 및 노·사·공익위원 간사와 협의해 적정한 시기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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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이 근로시간면제 심의위를 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한 것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중립적인 기관에서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의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5명씩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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