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협력이익공유제로 대리점에 협력 이익금 2억 지급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남양유업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총 2억500여만원의 협력 이익금을 전국 50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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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지난해 남양유업은 업계 최초로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납품 대리점에 분배한다. 제도 도입 후 1년이 되던 지난 6월에 첫 협력 이익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도입한 해당 제도를, 향후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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