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9월까지 연장…생계비 126만원 지원
소득·재산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3억5000만원 이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126만원(4인 기준),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64만원(4인 기준) 등의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억5000만원 이하로 각각 낮춰 지원해왔다. 지난 달까지 모두 5800여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인천형 긴급복지의 원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기준 1억8800만원이다.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는 펜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 조치를 9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완화기준 중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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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형 긴급복지가 제도권 밖 시민을 위한 최후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에게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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