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 자격 요건 등에 변화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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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등으로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입당 요건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장모의 위법 활동 자체보다는 위법 활동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국민의 판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 장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겠다"면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 대선주자가 영향을 미친 게 있냐, 없느냐가 국민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이 판단할 듯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뭘 속였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법적 판단이란 건 3심까지 받아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하려고 그런 개념을 꺼내 드는 게 합당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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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에 대해 "입당 자격 요건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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