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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외교부가 지난 5월말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식 영상에 북한 위성사진을 집어넣은 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의 준비를 대행하는 주관 기획사와 이번 위성사진을 삽입한 업체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에 지난달 24일 수사의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관 기획사의 주소지인 방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적용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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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획단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행사에 대해 차질없이 관리감독을 할 책임, 동영상 제작 검수 점검을 철저히 할 의무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징계요구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결정할 징계위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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